"신천지 유관단체, 설립 취소 위법…공익 침해 근거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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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취소 처분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일 HWPL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HWPL이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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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가 재량권 남용해…공익 침해 단정 못해"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취소 처분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일 HWPL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HWPL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HWPL이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HWPL은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이란 사업 목적을 벗어나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회와 공동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또 HWPL이 국제상 수상 허위 사실 홍보와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 물의를 일으켜 공익을 침해한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HWPL 측은 서울시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 추상적인 이유만 제시해 법인을 취소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HWPL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HWPL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바로 취소 조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HWPL이 허위 사실 홍보로 포교 활동을 하더라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HWPL이 매년 1회 이상 열어야 할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설립취소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목적 사업과 무관하게 포교활동을 한다'는 지적에는 "문화교류·국제연대 등 원고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HWPL이 포교의 일환으로 국제상 수상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다고 해도 종교 선택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익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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