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윤희근·오세훈, 공수처에 ‘직무유기’ 고발당해[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혐의로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이 장관, 윤 청장,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참사를 예견하고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책무로서 직무를 고의로 방기한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언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는데도 통행 정리와 인파 통제 등 행정적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피고발인들은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해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게 했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유기 혐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별도의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475명을 투입해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대형참사 사건을 분석하고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있던 ‘대형참사’가 수사 범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핼러윈 축제가 열린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인근 골목에서 일어난 압사 참사로 156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 당시 3년 만의 ‘노마스크’ 핼러윈 축제가 열려 대규모 인파가 예상됐고, 실제로 시민 약 10만명이 몰렸지만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은 137명에 불과했다. 참사 직전에도 위험하다는 112신고가 다수 있었지만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장관은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고, 코로나19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경찰 조사 결과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진 국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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