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경찰 간부, 운전 중 택시기사 ‘묻지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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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경찰관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미추홀경찰서 소속 A(60)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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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경찰관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미추홀경찰서 소속 A(60)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가 잠시 정차했을 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A 경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만취 상태라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신원 등을 확인한 뒤 귀가시켰다.
B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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