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망자도 내국인 동일하게 위로금 2천만원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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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위로금 2000만원과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을 만나 "사망자와 부상자 1명당 외교부 직원들이 1 대 1로 배정돼 있어 해당 주한대사관, 유가족과 협의해 필요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1가구당 7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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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위로금 2000만원과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을 만나 "사망자와 부상자 1명당 외교부 직원들이 1 대 1로 배정돼 있어 해당 주한대사관, 유가족과 협의해 필요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례 비용은 실비로 지원되며 시신을 본국으로 옮기기를 원하면 장례비 지원 범위 내에서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1가구당 7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된다. 유가족이 입국할 때 드는 항공료는 관계부처와 지원을 협의 중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 유가족 가운데 4명 정도가 한국에 입국한 상황이며 이번 주 내로 추가로 다른 유가족도 입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 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내 체류지가 있었다면 해당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단기 체류로 인해 국내 연고지가 없다면 서울 용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 이란, 중국, 러시아 국적자를 포함해 총 26명의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15명이 다쳤고 14명은 퇴원했으며 1명은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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