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받고 호텔 순위 올려줘" 부킹닷컴·아고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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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플랫폼(OTA)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비를 받고 숙박업체 검색 순위를 올리거나 상단에 노출시키면서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부킹닷컴은 광고 수수료를 낸 업체을 대상으로 검색 순위를 올려주고 특정 아이콘('엄지척 아이콘' 등)을 부착해 줬지만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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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플랫폼(OTA)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비를 받고 숙박업체 검색 순위를 올리거나 상단에 노출시키면서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닷컴과 아고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광고 수수료를 낸 업체을 대상으로 검색 순위를 올려주고 특정 아이콘('엄지척 아이콘' 등)을 부착해 줬지만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아고다는 광고 수수료를 낸 업체를 검색 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검색 순위를 올려주고, 특정 아이콘·문구('아고다 추천 숙소' 등)를 부착했음에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의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이지만 두 업체가 자진시정한 사실을 고려해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COVID-19) 방역 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늘고 있다"며 "온라인 숙박 예약 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대상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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