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교육에 '밀집 사고' 보완···CPR도 실습 중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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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교육 지침에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 기관이나 안전 요원이 없는 외부에서 발생한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대처 요령이 포함될 전망이다.
올해 학교 안전교육 표준안 개정을 맡은 오준영 전북 부남초 교사(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는 "기존에도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사고가 포함돼 있었으나 주최기관이나 안전요원이 없는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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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도 실습 중심 운영토록 협의
학교 안전교육 지침에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 기관이나 안전 요원이 없는 외부에서 발생한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대처 요령이 포함될 전망이다.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이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개정을 담당하는 집필진에 인파 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 수칙을 보강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회, 집필진 팀장들은 오는 2일 온라인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학교 안전교육에 사용되는 지도자료에 해당 내용을 탑재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 2015년부터 배포한 학교 안전교육 지침이다. 내용은 크게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준별 안전교육 지침을 규정해놨다.
해당 표준안은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개정됐으며 올해 3월부터 다시 전면 개정 중이다. 하지만 그간 7대 표준안에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이 실외 행사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인파 밀집 상황에 대한 행동 수칙 등은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교육 자료에 반영하고, 좁은 장소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때 안전 수칙 내용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중밀집장소를 포함해 개인이동장치, 동물물림사고 등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표준안을 개편 중이며 내달 중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학교 안전교육 표준안 개정을 맡은 오준영 전북 부남초 교사(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는 “기존에도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사고가 포함돼 있었으나 주최기관이나 안전요원이 없는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CPR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 역시 실습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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