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기간 1개월 연장”

홍다영 기자 2022. 11. 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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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12월 3일까지 1개월 연장됐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하다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추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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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까지 연장
/뉴스1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12월 3일까지 1개월 연장됐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하다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달 4일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머무르며 치료받았다. 정 전 교수 측은 추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수감자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수감 생활로 건강이 나빠져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검찰은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필요성을 심의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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