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지원 놓고 광주시·시교육청 '떠넘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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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을 놓고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책임을 전가하면서 대안교육이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대안교육기관법'의 모델이 됐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비인가대안학교'가 교육청 소관업무라며 모범이 됐던 급식비와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고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법'대로 하겠다고 선을 긋는다"며 "결국 대안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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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을 놓고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책임을 전가하면서 대안교육이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1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핑퐁게임으로 광주 8개 비인가대안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앞날에 불안과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대안교육기관법'의 모델이 됐다.
2014년부터 제도권 밖의 대안학교 학생을 위한 급식비와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모범사례로 꼽혔다. 이를 토대로 올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시와 시교육청은 대안학교 예산부터 사업 운영까지 서로 떠넘기고 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비인가대안학교'가 교육청 소관업무라며 모범이 됐던 급식비와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고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법'대로 하겠다고 선을 긋는다"며 "결국 대안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기정 시장이 후보 시절 내세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공약, 이정선 교육감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대안이 필요하다"며 "의회와 집행부, 대안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실현가능한 합리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안교육은 '대안학교'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교육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둠으로써 광주 대안교육이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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