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지원 놓고 광주시·시교육청 '떠넘기기' 논란

박준배 기자 2022. 11. 1.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을 놓고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책임을 전가하면서 대안교육이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대안교육기관법'의 모델이 됐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비인가대안학교'가 교육청 소관업무라며 모범이 됐던 급식비와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고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법'대로 하겠다고 선을 긋는다"며 "결국 대안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귀순 시의원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대안 마련해야"
이귀순 광주시의원이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광주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방향 재고'를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2022.11.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을 놓고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책임을 전가하면서 대안교육이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1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핑퐁게임으로 광주 8개 비인가대안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앞날에 불안과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대안교육기관법'의 모델이 됐다.

2014년부터 제도권 밖의 대안학교 학생을 위한 급식비와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모범사례로 꼽혔다. 이를 토대로 올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시와 시교육청은 대안학교 예산부터 사업 운영까지 서로 떠넘기고 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비인가대안학교'가 교육청 소관업무라며 모범이 됐던 급식비와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고 광주시교육청은 '대안교육법'대로 하겠다고 선을 긋는다"며 "결국 대안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기정 시장이 후보 시절 내세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공약, 이정선 교육감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대안이 필요하다"며 "의회와 집행부, 대안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실현가능한 합리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안교육은 '대안학교'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교육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둠으로써 광주 대안교육이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