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심위 의결 따라 '이첩 요청권' 행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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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인지 통보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라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타 수사기관이 공수처법에 따라 인지 통보한 해당 사건의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기준 등을 고려해 이첩요청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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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인지 통보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라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일) 타 기관이 인지해 통보한 사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란 이유로, 피의자와 피의사실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타 수사기관이 공수처법에 따라 인지 통보한 해당 사건의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기준 등을 고려해 이첩요청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와 언론계,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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