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사적 연락하고 신체 접촉도”…진안군수 ‘성추행 의혹’ 고소장

김동욱 2022. 11. 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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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성(62) 전북 진안군수가 50대 부하 여직원을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소인은 '군수가 사적 연락을 지속하고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진안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는 A(50대·여)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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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성(62) 전북 진안군수가 50대 부하 여직원을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소인은 ‘군수가 사적 연락을 지속하고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군수는 “사실무근이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진안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는 A(50대·여)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전춘성 전북 진안군수. 연합뉴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전 군수가 (자신에게) 오랜 기간 사적으로 연락해오고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경찰에서 이뤄진 고소인 조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피해를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 확보, 법리 검토 등을 거치는 대로 전 군수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돌입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이날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너무나 황당하다”며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가책을 느낄만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안군 관계자는 “고소인이 과거 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는데, 계약 연장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혀 사실무근인 주장을 해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 혐의를 벗는 일이 우선이라는 군수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진안=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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