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경찰 간부, 운전하는 택시기사 '묻지마' 폭행

홍현기 2022. 11.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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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경찰관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미추홀경찰서 소속 A(60)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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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복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에 취한 경찰관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미추홀경찰서 소속 A(60)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씨에게 송도동 아파트로 가달라고 했고, 택시가 잠시 정차했을 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A 경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만취 상태라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신원 등을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다.

B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을 직위 해제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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