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EU 대표단과 플랫폼 정책 논의…"독과점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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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1일 유럽연합(EU) 의회 대표단과 양국의 플랫폼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애덤 비엘란 의원을 비롯한 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 6명과 회담을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소비자 피해·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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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EU 의회 IMCO 의원들과 회담 진행
디지털시장법 등 주요 법안 주제로 대화 나눠
"공정경쟁 기반 내에서 민간 자율 최대한 뒷받침"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1일 유럽연합(EU) 의회 대표단과 양국의 플랫폼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애덤 비엘란 의원을 비롯한 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 6명과 회담을 진행했다.
IMCO는 EU 의회에서 플랫폼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상임위원회로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플랫폼 관련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곳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DMA와 DSA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신규 플랫폼 사업자 성장 촉진 방안과 '다크패턴' 규제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 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소비자 피해·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는 전 세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그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할 것"이라며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플랫폼 시장 혁신이 계속해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 위원장은 "독점력 남용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되,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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