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디지털시장법' EU 상위위 회담…플랫폼 정책 논의

홍예지 2022. 11.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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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관련해 "독점력 남용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애덤 비엘란 의원을 비롯한 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IMCO) 의원 6명과 함께 회담을 갖고, 양국의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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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와 대화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2.11.1 uwg80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관련해 "독점력 남용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애덤 비엘란 의원을 비롯한 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IMCO) 의원 6명과 함께 회담을 갖고, 양국의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IMCO는 EU 의회에서 플랫폼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상임위원회다.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 등 플랫폼 관련 주요 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EU의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양측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창의와 혁신이 계속 발현되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는 전세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할 것"이라며 "플랫폼이 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IMCO는 앞으로도 플랫폼 정책을 포함한 경쟁·소비자 정책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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