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EU와 플랫폼 정책 논의…"소비자 보호해야"

이철 기자 2022. 11.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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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유럽연합(EU) 상임위원회를 만나 플랫폼 정책 등을 의논했다.

EU는 최근 플랫폼 관련 입법을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한 위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애덤 비엘란 등 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 6명을 만나 플랫폼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MCO는 EU 의회에서 플랫폼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상임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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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근 플랫폼 관련법 통과…독과점 억제
한기정 "플랫폼 기만행위, 소비자 피해·불만 증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럽연합(EU) 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들과 플랫폼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2.11.01/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유럽연합(EU) 상임위원회를 만나 플랫폼 정책 등을 의논했다. EU는 최근 플랫폼 관련 입법을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한 위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애덤 비엘란 등 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 6명을 만나 플랫폼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MCO는 EU 의회에서 플랫폼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상임위원회다. 최근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플랫폼 관련 주요 법안을 심의했다.

EU 의회는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과시키고 내년과 2024년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 양측은 디지털시장법의 자사우대, 최혜국대우, 끼워팔기 등 플랫폼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과 상호운용성, 데이터 접근·활용 등 기존 법률에는 없었던 새로운 의무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또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이 이미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출현·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디지털서비스법의 경우 이른바 '다크패턴'을 중심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 방법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는 전세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애덤 비엘란 유럽연합(EU) 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2.11.01/뉴스1

이날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이해충돌 문제,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에서의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EU의 디지털 시장법은 이른바 '온라인 게이트키퍼'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게이트키퍼는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0조원), 연매출 75억유로(10조원), 월간 사용자 4500만명 이상인 IT 기업으로 정의된다.

이들 빅테크 기업이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앱 스토어, 온라인 쇼핑,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시장을 독과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디지털서비스법 역시 월 이용자 4500만명 이상의 글로벌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규제안에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허위 정보, 불법적인 온라인 광고, 테러, 아동학대, 인종·성·종교에 대한 차별적 발언 등과 같은 불법·유해 콘텐츠를 단속하고 책임지는 내용이 담겼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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