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청송사랑화폐' 부정유통 방지 일제점검

청송=황재윤 기자 2022. 11. 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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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이 오는 15일까지 '청송사랑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점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1일 청송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0% 상시할인행사와 농어민수당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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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발행하는 '청송사랑화폐'/사진제공=경북 청송군

경북 청송군이 오는 15일까지 '청송사랑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점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1일 청송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0% 상시할인행사와 농어민수당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해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살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발행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유통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군민 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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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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