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코스프레인 줄 알았다”…참사 키운 ‘경찰복’ 의상 버젓이 판매
이승우기자 2022. 11. 1.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분들이 현장에 들어와도 주변에 비슷한 제복 입은 사람이 많아서 실제 상황인지 몰라 비켜주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핼러윈 코스프레인 줄 알고."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추모 공간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김모 씨(26)는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제복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탓에 실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축제 인파로 오해했다는 목격담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이 현장에 들어와도 주변에 비슷한 제복 입은 사람이 많아서 실제 상황인지 몰라 비켜주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핼러윈 코스프레인 줄 알고….”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추모 공간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김모 씨(26)는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반경 이태원역 인근에서 아르바이트 후 퇴근길에 참사 현장을 목격했다는 김 씨는 “경찰과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어도 클럽에서 하는 행사로 착각하고 옆에서 춤을 추던 사람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제복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탓에 실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축제 인파로 오해했다는 목격담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핼러윈에는 유령이나 귀신 등 복장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제복을 입은 시민들도 흔히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일반인이 경찰이나 소방관이 입는 제복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제복 코스프레 의상이 판매되고 있었다.
1일 동아일보가 네이버 온라인쇼핑에 ‘핼러윈 경찰’을 검색해보니 경찰복과 소품 등 1만 8882개의 상품이 나왔다. 국내 경찰이 입는 제복과 크게 다른 조악한 의상도 있었지만, 실제 제복과 구별이 어려운 의상도 눈에 띄었다. 가격은 1만 5000원에서 15만원까지 다양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추모 공간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김모 씨(26)는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반경 이태원역 인근에서 아르바이트 후 퇴근길에 참사 현장을 목격했다는 김 씨는 “경찰과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어도 클럽에서 하는 행사로 착각하고 옆에서 춤을 추던 사람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제복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탓에 실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축제 인파로 오해했다는 목격담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핼러윈에는 유령이나 귀신 등 복장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제복을 입은 시민들도 흔히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일반인이 경찰이나 소방관이 입는 제복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제복 코스프레 의상이 판매되고 있었다.
1일 동아일보가 네이버 온라인쇼핑에 ‘핼러윈 경찰’을 검색해보니 경찰복과 소품 등 1만 8882개의 상품이 나왔다. 국내 경찰이 입는 제복과 크게 다른 조악한 의상도 있었지만, 실제 제복과 구별이 어려운 의상도 눈에 띄었다. 가격은 1만 5000원에서 15만원까지 다양했다.
온라인상에서 3만원 상당의 경찰복 의상을 구매하는 데는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여느 옷과 같이 신분증 검사 등 어떠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다. 추가금 5000원을 내면 수갑, 2만 5000원을 내면 권총 모형까지 함께 구매할 수 있었다.
현행법령은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시에서 경찰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참사 당시 제복 착용 논란이 커지자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일 오후부터 제복 판매를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복을 입은 시민을 경찰로 오해해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다”며 “공익광고 촬영 등 공적 목적 이외에는 (경찰복 착용이) 위법이니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우기자 suwoong2@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압박, 이 정도였다”…양다리 피멍 공개한 이태원 생존자
- “사람 죽고 있다, 제발 돌아가라” 목 쉬도록 외친 경찰
- 이상민 “국민 마음 세심히 못 살폈다…심심한 사과”
- 관광 온 남녀 싸움 말리던 제주시민 폭행당해 숨져
- ‘이태원 토끼머리띠’ 지목된 남성 “나 아냐, 증거도 있어”
- ‘이태원 참사’에 침묵 깬 이준석, 재발방지책 4가지 내놨다
- 참사 4시간 전 “압사당할 것 같다” 112 신고…경찰, 출동 뒤 ‘종결’
- “그저 추억 쌓고 싶던 아이들” 추모 이어져…尹대통령, 이틀째 조문
- 용산구청장 “국민께 매우 송구…사고 수습에 최선”
- 중상자 1명 숨져…이태원 참사 사망자 156명으로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