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진 함부로 공유하지 마세요”

박선우 객원기자 2022. 11. 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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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의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의 무분별한 온라인상 확산으로 개인 신상 보호 관련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벌인다.

1일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상황을 11월 한 달 동안 집중 모니터링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이번 집중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례가 인지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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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1월간 집중 모니터링 하기로
모자이크 없는 얼굴 사진 등 차단·삭제 방침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지난 10월29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등이 구조작업을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이태원 압사 참사'의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의 무분별한 온라인상 확산으로 개인 신상 보호 관련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벌인다.

1일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상황을 11월 한 달 동안 집중 모니터링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인정되는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데일리모션, VK, 타오바오(알리방), 텐센트, 핀터레스트, MS(마이크로소프트) BING, SK컴즈(네이트) 등 12개 주요 사업자 핫라인을 거쳐 차단 혹은 삭제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한 차단·삭제 대상은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나 영상처럼 개인 신상 특정이 가능한 정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이번 집중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례가 인지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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