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출한 ‘쿠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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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끊을 목적으로 해당 업체의 기술 자료를 경쟁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인 B 사의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관련 기술자료를 B 사의 경쟁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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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끊을 목적으로 해당 업체의 기술 자료를 경쟁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늘(1일) 쿠첸 법인과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장 A 씨 등 직원 2명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인 B 사의 인쇄회로기판 조립체 관련 기술자료를 B 사의 경쟁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쿠첸은 B 사가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쿠첸과 B 사의 거래는 기술 자료 유출 이후인 2019년 종료됐습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첸에 과징금 9억2200만 원을 부과하고 쿠첸 법인과 차장급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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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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