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공급한다더니… 위법건물 매입한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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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 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기숙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침상 매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건축법상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호실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해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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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 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3월 청년임대주택용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경기도 군포시의 한 기업으로부터 당정동 소재 기숙사를 193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기숙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침상 매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건축법상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호실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해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었다.
또 해당 기숙사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있어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감사원 측은 "해당 청년임대주택에는 현재 132명이 입주해 있는데 이 가운데 131명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이 아니어서 관련 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 해체 등 시정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현 상태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입주자 131명의 재계약도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LH 측에 매입임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차장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 7월 A씨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서귀포시에 있는 LH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맡은 업체 직원이 관리비 1억4400만원을 횡령하고, 연체된 전기요금 1100만원은 관리비로 입주자에게 전가한 사실도 포착됐다.
감사원 측은 LH 제주지역본부에 "위탁업체가 LH에 회계자료를 내지 않는데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위탁업체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해 시정이 완료됐지만 앞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참고하라"고 통보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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