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참사' 수사본부→특별수사본부 전환…"독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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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는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이태원참사 수사본부를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각종 논란과 의혹,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지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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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는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이태원참사 수사본부를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행정안전부 시행령 범죄수사규칙 제 36조와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 제27조에 따라 손제한 경상남도경찰청 창원중부서장(경무관)을 본부장으로 총 501명이 편성된다.
특별수사본부는 직무에 관해 상급자의 지위,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게 된다.
손제한 특별수사본부장은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각종 논란과 의혹,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지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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