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요청 지연, 손해 배상해야"

강희경 2022. 11. 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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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지해 금융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지만 금융사의 처리 지연으로 피해금이 발생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 처리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지 못한 데 대해 A 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A 사는 상담 매뉴얼이 잘못돼 피해자 B 씨의 지급정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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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지해 금융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지만 금융사의 처리 지연으로 피해금이 발생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 처리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지 못한 데 대해 A 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A 사는 상담 매뉴얼이 잘못돼 피해자 B 씨의 지급정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단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만으로는 금융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번 사건은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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