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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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아산경찰서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해 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선거를 일주일 여 앞둔 지난 5월 24일, 당시 박경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경찰은 박경귀 시장에 대한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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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발 오세현 전 시장은 불송치 종결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아산경찰서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해 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로 나선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해 오 전 시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시장은 오세현 전 시장이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토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개발 구획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아산판 대장동' 사건에 비유했다.
또 아내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투기가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선거를 일주일 여 앞둔 지난 5월 24일, 당시 박경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박 후보도 오 전 시장을 맞고발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박경귀 시장에 대한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종결했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선거에서 5만9314표를 얻어 5만8000표를 얻은 오 후보를 1314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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