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도주치상 혐의 70대, 국민참여재판서 도주는 무죄…이유는?

이성덕 기자 2022. 11. 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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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일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혐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운전자 A씨(7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A씨의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상해를 입힌 혐의(치상)에 대해서만 유죄로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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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힌 혐의만 유죄…벌금 150만원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일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혐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운전자 A씨(7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A씨의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상해를 입힌 혐의(치상)에 대해서만 유죄로 평결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8시2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35)의 다리 부분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증거자료에 따르면 요양센터로 가기 위해 승합차에 노인 4명을 태우고 있던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 문을 열어 B씨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A씨는 다시 차량을 운행해 노인들을 요양센터에 데려다 준 뒤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A씨와 "병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등의 대화를 나누던 B씨는 6~7분 정도 걸어서 집에 돌아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교통사고 후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요양센터에 노인들을 인계해야했던 A씨는 B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B씨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센터 바로 앞이었고 A씨가 운전하던 승합차에 센터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던 점, A씨가 B씨에게 '센터에서 일하는데 이 곳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했던 점 등을 보면 도주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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