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사실명제 의무화…현장 책임행정 강화

송형일 2022. 11. 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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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이달부터 2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공사에서는 건설 관계자와 감독 공무원 등 실명을 공사 현장 현수막이나 표지판에 공개해야 한다.

나주시는 행정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부실 공사 방지, 견실시공, 공사 현장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실명제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게시하는 내용은 공사명, 기간 및 발주자(처), 설계자, 현장소장, 감독관의 실명, 연락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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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이달부터 2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공사에서는 건설 관계자와 감독 공무원 등 실명을 공사 현장 현수막이나 표지판에 공개해야 한다.

전남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행정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부실 공사 방지, 견실시공, 공사 현장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실명제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게시하는 내용은 공사명, 기간 및 발주자(처), 설계자, 현장소장, 감독관의 실명, 연락처 등이다.

1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준공 시 돌이나 금속 재질로 영구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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