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태원 참사’ 재난안전법 유형 벗어나…입법 공백 메워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행 재난안전법 등이 상정한 유형을 벗어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입법 공백을 메울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일 낸 성명서에서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변호사 1명을 포함한 시민 155명이 압사하는 참변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핼러윈 축제는 일정 공간에서 여러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만큼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는 현행 재난안전법 등이 상정한 유형을 벗어난 다중 운집 상황으로 대응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주최자 없이 일정 장소에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이웃 일본의 혼잡경비 제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다중 운집 행사에 대응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에 착수하고, 조속히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서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관리에 한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국론을 분열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심화시키는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 정쟁 소재화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이는 이번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가슴에 한 번 더 대못을 박는 가혹행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참사는 누구도 예기치 못한 우연이 겹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이고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다”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법률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참여 활동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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