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요청 지연 피해, 금융사가 물어야"

이용안 기자 2022. 11. 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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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위 사례에서 B사가 잘못된 매뉴얼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를 피해자에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지급정지 요청시 거래내역 확인의무는 금융사에 있는데, B사는 피해자에게 이체날짜와 이체금액 등을 특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지급정지를 하는 매뉴얼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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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지급정지 요청 관련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및 사기이용계좌의 자금출금 경과/자료=금융감독원

#. 지난해 7월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피해자는 신분증,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메시지에 담긴 파일 설치 링크메시지를 눌러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다. 사기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와 원격제어된 휴대폰을 이용해 A금융사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B금융사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했다. 이중 일부는 C금융사의 제3자 명의 계좌로 보냈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지하고 B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 B사 계좌는 지급정지됐다. 그런데 B사 직원이 C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하는 사이 C사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위 사례에서 B사가 잘못된 매뉴얼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를 피해자에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금법에 따르면 피해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다른 금융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전달되는 경우 다른 금융사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사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조위는 위 사례는 B사가 잘못된 매뉴얼을 갖고 있어 지급정지 요청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지급정지 요청시 거래내역 확인의무는 금융사에 있는데, B사는 피해자에게 이체날짜와 이체금액 등을 특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지급정지를 하는 매뉴얼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B사가 적극적으로 지급정지 요청 업무를 수행했다면, 피해자의 손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분조위는 B사에 지급정지 조치가 정상적으로 처리됐을 때 방지할 수 있었던 피해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다. B사와 피해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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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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