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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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6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제235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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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의회가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6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활동에 들어갔다.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제235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결의안 의결에 이어 교육감을 대상으로 북구 지역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방안 촉구를 위한 문석주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김기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룰 예정"이라며 "해마다 실시되는 통과의례로 생각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비 확보를 위해 모든 부서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업체제를 가동하고, 울산과 시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청취 및 안건처리를 한다.
19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당초예산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등 심사 보고된 안건 최종 의결 후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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