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제제 행정처분 철차 착수

조민규 기자 2022. 11. 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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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3개 업체, 3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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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적발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3개 업체, 3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처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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