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제제 행정처분 철차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3개 업체, 3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3개 업체, 3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Q 폰 시장 회복…애플 역대급 출하량에 삼성 아슬한 1위
- "아이폰16, 전작보다 잘 팔렸다"…애플 3분기 실적, 월가 기대치 넘어
- HPSP·예스티, 특허 심결 두고 입장차 '극명'…소송 연장전 돌입 예고
- 삼성, AI 넣은 90만원대 '갤럭시S24 FE' 출시
- '챗GPT 아버지' 샘 알트먼, 직접 입 열었다…GPT-5 연내 출시설에 '발끈'
- 네이버는 위해상품 차단 위해 어떤 노력할까
- "내 '최애'와 감정 교감"…전 세계가 빠진 페르소나 AI, 윤리적 문제 없을까
- 테슬라 웃고 K배터리 울고…희비 가른 ‘ESS’
- "애플, 아이폰17부터 자체 개발 와이파이 칩 탑재"
- 실적 바닥 짚은 에코프로, 내년엔 반등 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