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 모녀 비극' 초래한 150억원대 사기범 중형 선고…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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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150억 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여 세 모녀 비극 등을 초래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지인 관계인 10명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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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150억 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여 세 모녀 비극 등을 초래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웃·지인들에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B씨가 A씨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고 딸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점, 상당수 피해자가 재산을 잃고 가족 관계가 파탄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지인 관계인 10명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등을 통해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돌려막기 이자'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별도의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지인들에게 "경매 직전인 건물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돈을 주겠다"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는 A씨에게 4억 원의 사기를 당한 뒤 지난 3월 전남 담양에서 10대·20대의 두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살아남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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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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