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얼마?…'공직윤리시스템'서 한 눈에

윤선영 기자 2022. 11. 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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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세종시)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정보를 웹페이지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을 기존의 관보·공보 외에 인사처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에 모아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따로 올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제재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늘린 경우에만 제재되지만,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기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은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은 모든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관의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 환경미화 직원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사처는 "적용 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정안 관련 국민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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