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요청 지연 금융사 손해배상해야"

강길홍 2022. 11. 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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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 처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잘못된 업무 매뉴얼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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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지급정지 요청 관련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및 사기이용계좌의 자금출금 경과. 금융감독원 제공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 처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잘못된 업무 매뉴얼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본인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됐다. 사기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와 원격제어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한 금융회사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았고, A씨 명의의 B금융회사로 옮긴 뒤 제 3자 명의의 C사로 송금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지만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에 사기범이 자금을 모두 출금했다.

분조위는 지급정지 요청이 지연되는 사이 자금이 출금돼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B사가 잘못된 상담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에게 C사와의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이 지급정지 요청이 지원된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된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게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에 맞게 피해신청 접수 시 다른 금융회사로 송금 또는 이체 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한 후 신속히 다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분조위는 B사가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해 C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피해자의 손해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B사가 피해금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조위의 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분조위는 "지급정지 요청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만으로는 금융회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업무매뉴얼이 잘못돼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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