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훈청, 보훈위탁병원 ‘서연의원’ 추가 지정

이정민 2022. 11. 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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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서귀포시 소재 서연의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보훈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가 전국 6개 광역시에 있는 보훈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업무를 위탁한 병원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내 상이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훈대상자는 13개 보훈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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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내 지정·운영 보훈위탁병원 13개로 늘어

[제주=뉴시스]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소재 서연의원. (사진=제주도 보훈청 제공) 2022.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서귀포시 소재 서연의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보훈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가 전국 6개 광역시에 있는 보훈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업무를 위탁한 병원을 말한다.

도내에는 12개 병·의원이 지정·운영 중이며, 이번에 서연의원이 추가되면서 13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도내 상이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훈대상자는 13개 보훈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 본인 혹은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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