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불법 증축 업장, 과태료보다 이익 커"
"증축 관련 불법 만연…용도 외 다른 시설로 사용"
"기존 도로 점용 시 허가 필요…호텔·식당 테라스 등"
"도시 재정비 보다 상권 살리는 안전 확보 우선"
"인공지능, 드론 등 활용한 예측 시스템 도입해야"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골목길에서 황보혜경 기자가 지적한 폭 3.2미터, 길이 40미터 이태원 비좁은 골목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참사를 키운 요인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이태원의 지금 보신 골목은 2번 출구 주변의 골목길이었는데 이번 사고 이후 좁은 골목길에서 많은 인파가 밀집된 점. 그렇다 보니 병목현상, 철제 가벽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참사의 규모가 커진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명기]
기본적으로 골목 자체가 원래 당초 계획했던 도로 폭보다는 감소가 됐던 요인은 실제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식당에서 내놨던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실제 폭 자체가 줄어듦으로써 실제 굉장히 밀집도가 커졌을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참사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좁은 골목길을 도식화했는데 지금 파란색 부분이 철제 가벽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말씀하신 계획된 도로의 폭은 5m 정도인데 철제가격 또 불법 테라스 증축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도로가 좁아지면서 이번 사고 발생한 그 도로의 경우는 3.2m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메인 도로에서 대로변으로 나오는 그 폭은 5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점점 내려왔을 때는 3.2m 고요. 그 아래 대로변으로 들어오면 또다시 한 4m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골목이 3.2m나 좁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어느 정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최명기]
개인적으로 사람이 한 분이 섰을 경우에 필요한 공간이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통행을 하는 과정에서 30~40cm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5m다 그러면 5m 같은 경우에는 5m를 30cm로 나눠주게 된다든지 40cm로 나눠주게 되면 실제 13명 정도가 폭으로 쭉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3.2m다 그러면 8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13명 정도가 서야 되는 데를 8명이 서다 보니까 5명이 더 빠져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똑같은 상태에서 실제 13명이 있어야 될 공간에 8명이 있는 공간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밀집이 되는 거죠. 결국은 힘을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앵커]
이번 사고 이후 YTN 뉴스특보를 통해서 긴급 구호 문제 또 안전대응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교수님과 함께 이런 불법 증개축을 통해서 비좁은 골목길에 대한 문제점 짚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해당 도로 같은 경우 5m가 있었고 점점 좁아져서 3.2m라고 확인되고 있는데 건축법상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정해진 도로의 폭이 따로 있습니까?
[최명기]
실제 건축법 제2조에 보면 도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죠. 도로는 실질적으로 4m 이상 확보를 해 줘야 건축 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4m라는 것은 차량이라든지 도로를 이용을 하는 보행자들 이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 폭 자제가 4m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앞서서도 현장 모습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철제 가벽 때문에 3.2m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간에 이렇게 폭이 줄어든 것에 대한 제재는 없었던 겁니까?
[최명기]
아마 관할 구청에서 이런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실제 도로의 폭에 대해서 침범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아마 단속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잠깐 SNS를 보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었고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를 아마 현재 부과를 해서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결국은 관할 구청이 도로가 됐든 실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할 의무는 있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가장 문제가 실제 상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태료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내는 그 비용하고 실제 영업을 해서 얻는 이익 자체가 더 크다 보니까 충분히 과태료 내고 영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관할 구청에서는 우리는 단속을 했으니까 한 번 과태료 부과를 했기 때문에 별문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행위들이 계속되면서 안전의 위험요소를 키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태원 현장 화면에 나오는 그런 테라스라든지 가벽이 전부 불법은 아닐 겁니다. 일부 불법이 있을 거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제 마침 이곳에서 40년 넘게 장사하신 상인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께서도 용산구청을 여러 번 찾아가서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꼼수로 지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확인하려면 어떤 걸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최명기]
실제 확인하는 방법은 전문가가 아니면 솔직히 확인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마 도로 자체를 가다 보면 굉장히 중간이 현재 폭이 좁아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통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들 또는 실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가장 많이 아실 거고요.
필요하면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과 관련된 대장을 떼어봐서 이제 도로를 침범했는지 또는 불법건축물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런 거죠. 실제 위험 요소에 대해서 관할 구가 됐든 어떤 관련된 기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관할 구라든지 또는 담당하는 관련 단체에서 이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묻혀서 실질적으로 무시를 하다 보니까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앵커]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앞서 설명드린 골목 외에도 골목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있는 메인도로에도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 이태원에서 보면 주변에 옥탑에, 흔히 루프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법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명기]
불법이 거의 판을 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보게 되면 1층에 필로티 구조라고 해서 1층이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를 창고로 쓴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칸을 맞았고 커피숍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사회 자체가 불법이 굉장히 많이 난무한 상태고 이 불법에 대해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도 통행을 어렵게 한 불법 시설물에 대한, 그 여부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혔는데 어떤 시설물들이 더 있을까요? 지금 보면 박 앵커가 얘기한 대로 테라스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가벽 또 도로 위에 늘어져 있는 테이블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최명기]
기본적으로 보도를 가다 보면 가로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가로수라든지 버스정류장에 있는 버스정류장의 표지판이라든지 도로 보도 자체에 보면 이런 시설물이 있음으로써 이용객들이 많이 다쳤던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펜스들, 그리고 어떤 테이블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돌출물들.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겠죠. 아직 그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에어컨 실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골목에서 내놨던 박스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번 사고하고 연관이 되는지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아까 교수님이 원래 골목의 폭상 13명이 서 있을 곳을 8명이 서 있는 격이라고 비유해 주셨는데 특히나 테라스 맞은편 같은 경우에 임시부스가 설치되면서 병목현상을 가중한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겠네요.
[최명기]
그렇죠. 결국은 도로법에서도 도로 점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의 도로를 현재 점용을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점상을 단속하는 기준 자체도 도로법 기준에 의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아마 호텔 쪽에서 임시로 설치했던 그런 부스들, 그리고 실제 음식점에서 내놨던 테이블들 또는 페이스메이커라든지 그리고 분장하는 과정에서 테이블들. 결국은 거의 다 이게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했던 그런 하나의 사례거든요.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불법 증개축 문제, 또 가벽 설치 그리고 임시 부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허가와 신고 개념 중에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최명기]
실제 도로를 점용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할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도로의 이용 상태와 관련해서 불편함이라든지 또는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히 도로 폭이 넓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허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도로 폭이 거의 한 4m 정도, 이 정도 상태에서 차량도 다녀야 되고 또는 사람도 다녀야 되고 하다 보면 결국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앵커]
지금 구조대원들이 구조 현장으로 가는 것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보통 구조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경로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명기]
실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로 폭이 좁고 굉장히 군중들이 밀집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구조대원들이 장소까지 진입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조대가 실제 이런 인파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를 할 것이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사실 화재에 대한 대비 차원이기도 하거든요. 소방차, 구급대원들이 들어가는 길목을 확보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의 문제점을 하나씩 들여다봤는데 지금 이태원 현장도 그렇고 이런 좁은 골목길은 모습은 사실 낯선 화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SNS에서 핫플레이스 이렇게 불리는 곳들은 이렇게 다 좁은 골목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도심 속에서 이런 골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문제점을 전문가로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명기]
요즘 가끔 이야기 나오는 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지 않냐. 또는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실제 도시계획이나 재정비 쪽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이 골목 자체가 좁고 그다음에 실제 그 주변에 상가가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광상품이거든요.
그러면 관광상품을 살리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해체를 하고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 이건 실제로 경제성이라든지 관광상품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로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좁은 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현재 수를 계산을 해서 카운팅을 하는 거죠.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이 현재 몇 명이 그 구간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도로 자체에 대해서 CCTV를 활용을 해서. 요즘은 인공지능과 연관된 CCTV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과 연관된 CCTV를 활용해서 어떤 알람을 알려서 위험성을 미리 주의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이런 요즘 새로운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 나온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존의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제시한 아이디어에 아마 주목하는 언론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면 CCTV 말씀하셨고 센서 말씀하셨거든요. 4차 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를테면 10명 기준인데 센서가 10명 이상이 되면 경보음이 울린다거나 이런 아이디어인가요?
[최명기]
그렇죠. 우리 가끔 화장실 가게 되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센서가 작동이 되면서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게 되면 나왔다. 그러면 실제 화장실에 몇 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런 기술이거든요. 충분히 아마 크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구조하는 과정도 지금은 드론 활용을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중에서 구조하는 이런 시스템들. 예를 들어서 요즘 드론택시 같은 것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드론을 이용한 구조 부분들. 이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도시계획 재정비보다는 관광상품을 살리는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어요. 현장에서 소음이 많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방도 중요하긴 하지만 현장을 통제하는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장 통제를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명기]
이번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구조대나 또는 경찰에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안 됐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권력 자체가 공권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진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공권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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