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2. 11. 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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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2명이 이용 중인 은행 2곳을 방문해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1억 3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2명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압류 통보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하기로 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20일에는 고액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해 현장에서 4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 분납 등을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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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여금고 압류.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2명이 이용 중인 은행 2곳을 방문해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1억 3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2명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압류 통보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이들 대여금고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보고 사상 처음으로 대여금고 압류에 나섰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 소형금고이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20일에는 고액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해 현장에서 4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 분납 등을 약속받았다.

시는 이달 중 고액체납자 3~4명을 대상으로 2차 가택수색을 할 계획이다.

연주흠 세정과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선진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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