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테러조직에 돈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 징역 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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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테러 조직에 돈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1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2년6개월과 추징금 142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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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외국 테러 조직에 돈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1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2년6개월과 추징금 142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5~8월 3차례에 걸쳐 이슬람 테러단체 타브히드 바 지하드(TvJ)의 간부에게 14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7월에는 해당 간부가 지정한 계좌로 250달러를 송금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TvJ에 돈을 보내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테러단체인줄 몰랐다“며 “단순히 지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해 선한 마음으로 송금한 게 전부다“라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테러자금금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테러를 감행하려 자금이나 재산을 모으는 행위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12월8일 오후 2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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