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오미란 기자 2022. 11. 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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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주·야간을 불문하고 시내권 유흥가와 대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해안도로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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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경.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주·야간을 불문하고 시내권 유흥가와 대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해안도로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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