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도 2000만원 위로금…장례비도 지원

노정동 2022. 11. 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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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2000만원의 위로금과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유가족 입국 때 소요되는 항공료는 관계부처와 지원을 협의 중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외국인 사망자 지원 결정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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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최우선 고려"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추모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태원 압사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2000만원의 위로금과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관계부처 협의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망자와 부상자 1명당 외교부 직원들이 1대1로 배정돼 있어 해당 주한대사관, 유가족과 협의해 필요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례 비용의 경우 실비로 지원되며 시신을 본국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지원 범위 내에서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1가구당 7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된다.

유가족 입국 때 소요되는 항공료는 관계부처와 지원을 협의 중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는 "현재 유가족 가운데 4명 정도가 한국에 입국한 상황이며 이번 주 내로 추가로 다른 유가족도 입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장례 문화, 종교 등의 차이가 큰 만큼 일괄적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로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 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내 체류지가 있었다면 해당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단기 체류로 인해 국내 연고지가 없다면 서울 용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외교부 직원들이 사상자에 대해 1대1로 배정된 만큼 직원과 함께 비용 신청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된다.

이 당국자는 외국인 사망자 지원 결정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치료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 이란, 중국, 러시아 국적자를 포함해 총 26명의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15명이 다쳤고 14명은 퇴원했으며 1명은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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