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성복지구 나홀로 개발업체, 시 상대 소송...대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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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한 아파트 예정지에 나 홀로 개발에 나선 업체가 이를 불허한 용인시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용인 성복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A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 회송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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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사 행정심판, 1.2심서도 모두 패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한 아파트 예정지에 나 홀로 개발에 나선 업체가 이를 불허한 용인시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이 업체는 경기도 행정심판과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용인 성복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A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 회송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도 각하했다.
A사는 지난해 3월 성복지구 개발 예정지(2단지) 10만6,470㎡ 중 자신들이 소유한 2만8,880㎡에 공동주택 450가구를 짓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용인시에 제안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A사 제안을 회송(불허)했다. 해당 부지는 2002년 초 성복취락지구 개발계획(기반시설부담금 사업)으로 승인됐고, 이미 확정된 시행사(성복도시개발위원회)가 수천억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은 공원과 도로 등 주민 편의시설을 시행 및 시공사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미 1단지와 3단지는 입주까지 마쳤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과 관련해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원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달 중순 만기 도래한 A사에 대한 담보대출 기한 연장 없이 원금 상환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A사는 2018년말 해당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 10개 지역 금고로부터 450억 원 상당의 담보 대출을 받아 부지 매입 후 사업을 추진하려다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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