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서 담배 피면 과태료 60만원

이정민 2022. 11. 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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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불법 행위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 행위 1회 적발 기준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 입산자 및 불법 야영 과태료는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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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도, 강화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따라 1일부터 적용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한라산 백록담을 지정 탐방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무단 입산한 등산객 9명이 9일 한라산국립공원에 의해 적발됐다. 2022.06.09.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불법 행위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 행위 1회 적발 기준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 입산자 및 불법 야영 과태료는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은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애완동물 동반 출입 및 소음 유발 도구 소지 등 금지행위 위반 시도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한라산 내 불법 행위 적발은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1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2건 대비 25%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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