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 동창에게 매달 300만원씩 1년간 받은 경찰 간부 '집행유예'

김명규 기자 2022. 11. 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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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창인 모 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챙기다 재판에 넘겨진 경남 모 경찰서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민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남 모 경찰서 과장 A씨와 업체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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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송금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학교 동창인 모 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챙기다 재판에 넘겨진 경남 모 경찰서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민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남 모 경찰서 과장 A씨와 업체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3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15일까지 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12회에 걸쳐 총 3600만원을 받아오다 지난 2월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혐의가 알려지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배우자 병 간호를 위해 가사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학교 동창 B씨에게 말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의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회사 법인 계좌에서 A씨 계좌로 매달 돈을 송금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차례에 100만원이나 한 해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생활비 등을 지원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법이 정한 금품 수수 액수 및 기간을 훨씬 초과했다"며 "A씨가 휴직 6개월 후 복직했으며 재산상황을 고려해 타인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의로 도와준 것에 그친 점, 감사를 받게 되자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해당 금액에 대한 추징이 이뤄지는 점, 두사람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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