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데이터 사업 수행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집된 가명정보를 결합해 처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가명정보의 결합 처리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집된 가명정보를 결합해 처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가명정보의 결합 처리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시로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암 질환의 연구 촉진을 위해 암 관련 데이터의 결합 및 연계, 제공 등을 위해 공공 분야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암 공공라이브러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료 제공기관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암 공공라이브러리 구축사업’은 암 등록환자의 암 등록정보(국립암센터),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망원인(통계청) 데이터를 결합해 암 환자의 전주기 이력을 볼 수 있는 공공데이터세트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암 데이터 사업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지고, 암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Q 폰 시장 회복…애플 역대급 출하량에 삼성 아슬한 1위
- "아이폰16, 전작보다 잘 팔렸다"…애플 3분기 실적, 월가 기대치 넘어
- HPSP·예스티, 특허 심결 두고 입장차 '극명'…소송 연장전 돌입 예고
- 삼성, AI 넣은 90만원대 '갤럭시S24 FE' 출시
- 삼성 HBM '유의미한 진전'의 속뜻…엔비디아 공략 '투 트랙' 가동
- SK E&S 품은 '新SK이노' 출범…종합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축
- 9월 팔린 전 세계 차 36% '중국 브랜드'
- 테슬라 웃고 K배터리 울고…희비 가른 ‘ESS’
- 인텔, 3분기 매출 18.2조원 선방...영업손실 23조원
- 에코프로 "양극재 내년부터 개선…전구체 외판 비중 절반 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