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전세대출 보증수수료 면제

박채오 기자 2022. 11. 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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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임차인(대출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금수탁은행 5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사는 행복주택 입주민의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올 2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금수탁은행 5곳과 10월 채권양도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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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임차인(대출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금수탁은행 5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기금수탁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5곳이다.

공사는 행복주택 입주민의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올 2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금수탁은행 5곳과 10월 채권양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민들은 버팀목전세자금 5000만원 대출 시 보증수수료 약 5만원(10년간 50만원)이 면제된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보증수수료 면제 혜택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하나하나 개선점을 찾아 입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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