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해유족 보상 면하려고 재산 은닉한 가해자 가족 '적발'

김기열 기자 2022. 11. 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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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은닉한 재산이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불복한 가족들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으며, 울산지검은 A씨 가족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까지 한 결과, A씨 가족이 이혼합의서와 차용증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총 6억4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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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살인사건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은닉한 재산이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 드러났다.

1일 울산지검과 경찰에 따르면 2020년 8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인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A씨가 사망하자 수사도 함께 종결됐다.

하지만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이 A씨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상속재산 가압류 등 민사상 피해 보상을 위한 조처를 했지만, A씨 가족에게 채무가 많아 실질적인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위자료 등 채무를 부담했다'며 A씨 가족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A씨 가족의 채무를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려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불복한 가족들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으며, 울산지검은 A씨 가족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까지 한 결과, A씨 가족이 이혼합의서와 차용증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총 6억4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검찰은 A씨 아들 등 가족 2명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지난 10월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강력 사건은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등 민사적 피해 회복도 중요하다"며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강제집행면탈 등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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