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확정? 불확실성 여전?…폴란드 원전 수출 향후 전망은
“본계약 가능성 100%” 양국 정부는 사업 기정사실로
美 민간기업 한수원에 소송 걸어…"아직 축배들기 이르다"
일각선 가능성 낮던 시장, 기회 연 것만으로도 큰 성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달 31일 폴란드 민간 원자력발전소(원전) 2~4기 건설 사업인 퐁트누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맺으며 한국 원전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폴란드 정부가 이틀 전 정부 차원의 원전 사업 ‘루비아토프-코팔리노 프로젝트’를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맡긴 지 이틀 만에 일어난 ‘반전’이다. 폴란드의 정부 사업은 미국이 가져갔지만 민간 사업은 우리나라가 확보함에 따라 원전 수출에 물꼬가 터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축배를 들기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있다. 남은 변수는 많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 등에 대해 자사 및 미국 정부 허가 없는 한국 원전 수출금지 소송을 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2009년 UAE 원전 4기 수출 때도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이 붙어 미국에 기술자문료를 지급한 바 있다. 폴란드 정치 상황도 변수도 떠오른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지금껏 정부가 2040년 폴란드 에너지 정책(PEP2040)에 따라 추진해 오던 원전 6기 신규 건설 프로젝트 사업자로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아닌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원전 수출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 사업이고 미-폴 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으로 묶여 있다는 걸 고려하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미국은 이미 폴란드 정부가 새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해 3월 양국 정부 간 원자력 협약을 비준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해 9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폴란드 정부 발주 사업 수주도 노력했으나 애초부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다른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폴란드 간 대규모 방위산업 물자 수출 계약 직후여서 아쉬움은 컸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한수원이 폴란드 민간 발전사 제팍(ZE PAK), 국영 폴란드전력공사(PGE)와 LOI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LOI는 법적 구속력 없는 의향서일 뿐이지만 양국 정부 관계자 모두 본계약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LOI에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명시한 점, 폴란드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계약이 이뤄진 점 등이 그 근거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LOI를 맺은 날 “폴란드와 2~4기로 얘기가 돼 있다”며 “공동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입찰 등 절차 없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역시 지난달 31일 본계약 성사 가능성 질문에 “짧게 말하겠다. 100%다”라고 호언장담했다. 제팍이 운영 중인 퐁트누프 지역 갈탄화력발전소 부지에서 폴란드 정부 원전 사업과 비슷한 속도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맡은 원전 사업이 계획대로 2026년 착공한다면 한수원의 사업 역시 이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축배를 들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있다. 절차상 본계약 체결까지도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원전 1기 건설에만 5조~8조원, 10년 이상이 걸리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진행 과정에서 변수가 많다.
가장 큰 우려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이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정부 발표에 앞선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자국 법원에 한수원과 한국전력(015760)(한전)을 상대로 한국형 원자로 APR1400에 대한 원천기술 보유와 수출 허가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한미 원전동맹에 균열이 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한전이 자사와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자사 원천 기술에 기반한 APR1400을 수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한수원은 2009년 UAE 원전 4기 수출 때도 이를 문제 삼았고 결국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타협한 바 있다.
한수원 등은 APR1400에 대한 독자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 법원의 판단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패소 땐 자칫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폴란드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어 이곳 수출 땐 미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지만, 폴란드 정부로선 자국 주력 원전 사업을 맡은 웨스팅하우스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양국 정부 관계자도 이번 소송의 의미를 축소 해석했으나 확답은 피했다. 사신 부총리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의견 차이”라며 “기업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차관 역시 “웨스팅하우스는 민간 기업이어서 결이 다를 순 있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큰 틀에서의 원전 협력에 이견이 없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민간 원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장담하기도 이르다. 폴란드 정치권이 내년 10월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과 범 야당 간 경쟁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모라비에츠키 총리파와 사신 부총리파 간 당권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부문에 있어서도 폴란드 총리 측은 미국과의 협업을 강조하는 반면, 부총리 측은 자국 민간기업과 소형 모듈원자로(SMR) 기업 간 다수의 LOI 체결을 주도하는 등 민간 원전 사업에 역점을 둬 왔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 새 폴란드 민간 기업이 맺은 원전 관련 LOI만 6건에 이른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총선을 1년 남짓 앞둔 폴란드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 이 사업 추진 여부도 달라질 우려가 있다”며 “자칫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하는 폴란드 정부 원전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밖에 기술적 문제도 있다. 폴란드 정부 원전 사업은 바다와 접해 용수 문제에서 자유롭지만 이번 민간 사업은 내륙에서 추진된다. 인접 호수에서 충분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폴란드 측이 정부 사업과 별개로 최소 10조~32조원이 필요한 민간 원전 사업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다만, 애초부터 가능성이 크지 않던 폴란드 시장에서 한국형 원전 수출의 물꼬를 텄다는 것만으로 적잖은 성과로 평가된다. 미국에 불리했던 일방적 구도를 ‘정부사업은 미국, 민간사업은 한국’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 것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원전 수출 가능성 면에선) 진일보한 성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기본 계획 수립과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협력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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