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강아지 살해해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10대 경찰 조사

신진호 2022. 11. 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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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0일 오전 강아지를 죽이고 사체를 군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범행으로 당시 아파트 단지 일부와 계단 곳곳에 강아지의 피가 낭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A군의 범행 모습이 담겼고, A군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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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강아지 살해해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10대 - 생후 6개월 된 강아지를 살해해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숨진 강아지의 유해가 담긴 유골함. 동물자유연대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0일 오전 강아지를 죽이고 사체를 군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범행으로 당시 아파트 단지 일부와 계단 곳곳에 강아지의 피가 낭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숨진 강아지의 얼굴과 귀에 출혈이 있었다. 단체가 동물병원에 의뢰해 경찰에 전달한 부검 소견서에는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에 의해 사망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 관계자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이 이를 동물자유연대에 알리고, 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A군의 범행 모습이 담겼고, A군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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