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불복…항소장 제출

박효주 기자 2022. 11. 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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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가 지난달 31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는 선고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먼저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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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가해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가 지난달 31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는 선고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먼저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불복 시 선고일부터 7일 내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도 지난달 31일 항소했다. 검찰은 이씨의 '직접살인' 혐의 무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조씨에 대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직접 살인을 위한 도구로 보고 이씨와 조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검찰이 주장한 직접 살인죄 성립 도구로 '가스라이팅'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이빙 상황을 조성하고 유도한 것만으로는 적극적 작위 행위라 보기 어렵다"면서 "즉각적인 구조 조치와 피해자 구조 의무를 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와 조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는 이날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한 조력자 A씨(32) 등 2명에 대해 지난 9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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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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