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2만 명분 14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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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14∼24일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2만 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은 11만명이며, 이 중 신규 쿼터는 8만9970명, 재입국 쿼터는 약 2만 명이다.
이번 고용허가 신청 대상인 2만 명은 8만9970명의 일부다.
노동부는 8만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총 4회에 걸쳐 받을 예정인데, 이번이 그 첫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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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모두 11만 명 허용…신규쿼터 8만9970명
고용노동부는 오는 14∼24일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2만 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은 11만명이며, 이 중 신규 쿼터는 8만9970명, 재입국 쿼터는 약 2만 명이다.
이번 고용허가 신청 대상인 2만 명은 8만9970명의 일부다. 노동부는 8만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총 4회에 걸쳐 받을 예정인데, 이번이 그 첫 번째다. 산업 현장의 구인난을 고려해 예년과 비교해 두 달 앞당겨 신청을 받는다.
2만 명의 업종별로 쿼터는 제조업 1만4718명, 농축산업 2725명, 어업 1563명, 건설업 748명, 서비스업 100명 등이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은 다음 달 9일 발표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년 초부터 입국해 최대한 신속히 사업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E-9 비자는 국내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정부 허락을 얻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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