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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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겨냥,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준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도(62)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도 교육감은 '최 후보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전체 138개 문장 중 110개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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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준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도(62)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시교육청 대변인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당시 논문 표절을 주장한 도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열린 시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최계운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허위사실 유포죄로 피소, 이번 경찰수사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도 교육감은 '최 후보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전체 138개 문장 중 110개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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