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논문표절 주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검찰 송치…허위사실 공표

김동영 2022. 11. 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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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피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준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23일 한 방송사 주최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최계운 후보(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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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피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준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도 교육감 후보 시절 캠프 소속 참모 2명도 함께 송치했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23일 한 방송사 주최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최계운 후보(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 교육감은 카피킬러 검사 결과를 증거로, 최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후보의 논문 전체 138문장 가운데 110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최 후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도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연수경찰서는 도 교육감이 무고 혐의로 최 후보를 맞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 후보가 논문 표절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도성훈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도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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