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21명에 8천만원 나눠 준 대선 예비후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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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8천만원을 나눠 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선 예비후보자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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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8천만원을 나눠 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선 예비후보자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단장 B(50)씨 등 공범 17명에게는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이나 벌금 15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지난 7월 8일까지 자원봉사자 21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8천700여만원을 나눠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A씨는 또 "해외에서 650억원이 들어온다"며 "선거비용을 도와주면 학교 급식 사업과 부동산 개발사업에 1천3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B씨로부터 선거자금 1억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사무소 임차보증금과 현수막 제작비 등 2억2천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공범 17명 중에는 A씨의 선거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그의 형도 포함됐다. 그는 미신고 계좌를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선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했으나 올해 2월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최종 후보자 등록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범행을 주도해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련자들의 독단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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